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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국 진출 방식 비교 (2026) — 법인 설립 vs 현지 수입사 vs IOR

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

세 가지 경로

태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는 결국 세 가지입니다.

  1. 법인 설립 — 태국 법인을 직접 세워 그 법인 명의로 등록·수입
  2. 현지 수입사 위탁 — 태국 수입사가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수입·유통
  3. IOR(수입자 명의) 활용 — 파트너허브 같은 명의 제공자가 등록·수입 명의자가 되고, 브랜드의 권리는 계약으로 명시

비교표

기준 법인 설립 현지 수입사 IOR (파트너허브)
초기비용 자본금·설립비·유지비 없음 등록·서비스 비용만
시작까지 기간 설립 절차 후 등록 (수개월 단위) 수입사 협상에 좌우 서류 완비 후 카테고리별 접수 처리 (화장품 3영업일)
등록 명의 자사 태국 법인 수입사 귀속 파트너허브 (권리는 계약 명시)
명의 통제권 높음 — 단, 외국인 지분 제한(외국인사업법 B.E.2542) 구조 검토 필요 낮음 — 거래 종료 시 등록·자료 상실 위험 계약으로 확보 — 자료 귀속·종료 절차 명시
유통 채널 직접 개척 수입사 채널에 의존 카테고리별 채널 연결 (펫푸드는 동물병원 네트워크)
철수 비용 법인 청산 절차 등록 포기 또는 재등록 계약 종료 절차
적합한 경우 현지 채용·제조·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할 때 수입사가 강한 채널을 쥐고 있을 때 판매가 목적이고 통제권을 지키고 싶을 때

판단 순서

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대부분 결론이 나옵니다.

  1. 태국에서 채용·제조·투자를 하나요? — 그렇다면 법인 설립(투자 인센티브 검토 포함)이 맞습니다. 한국 기업 태국 진출 가이드에서 법인 형태별 구조를 정리했습니다.
  2. 제품 판매가 목적인가요? — 법인 없이 등록·수입이 가능합니다. 남는 질문은 “누구 명의로 등록하느냐”입니다.
  3. 수입사가 이미 있나요? — 계약서에 자료 귀속과 종료 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. 없다면 신규 품목부터 명의 구조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  4. 명의 통제권이 중요한가요? — IOR 구조에서 등록 자료의 귀속과 종료 절차를 계약 문서로 명시하는 방식이 초기비용과 리스크의 균형점입니다.

두 방식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

IOR로 시작해 매출이 검증된 뒤 법인을 세우는 경로가 실무에서 흔합니다.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등록 자료(처방·PIF·라벨 파일)를 브랜드가 확보해 두는 것이 전환 비용을 결정합니다. 등록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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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태국 법인이 없어도 제품을 팔 수 있나요?

팔 수 있습니다. 수입자 명의(IOR)와 등록 명의를 파트너허브가 제공하면, 법인 설립 없이 등록·수입·판매가 가능합니다.

법인 설립과 IOR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?

목적에 따라 다릅니다. 현지 채용·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면 법인, 제품 판매가 목적이면 IOR이 초기비용과 철수 비용 모두 작습니다. 두 방식은 배타적이지 않아 IOR로 시작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
수입사에 맡기면 무엇이 위험한가요?

등록 명의가 수입사에 귀속됩니다. 거래가 끝나면 등록도 자료도 수입사의 것이라, 채널 교체 시 등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계약서에 자료 귀속과 종료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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